기피신청 경위 밝혀…"대검에도 보고"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집단 퇴정해 감찰을 받은 이성범(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검사가 사의를 표했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 2026.08.31.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4/14/NISI20260414_0021246036_web.jpg?rnd=20260414122931)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집단 퇴정해 감찰을 받은 이성범(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검사가 사의를 표했다. 사진은 이 전 부지사. 2026.08.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집단 퇴정해 감찰을 받은 이성범(사법연수원 34기) 수원지검 검사가 사의를 표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일신상의 사유 및 검찰청 검사로서의 소명을 다해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 인사를 올리며 집단 퇴정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 검사는 "경고장의 취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계속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법제가 정한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합리적인 입증 방법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검찰청 주무부서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보고 해야 할 의무를 모두 위반해 지난해 11월 25일 검사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하게 했으므로 이를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 검사는 "기피신청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의 계속 진행이 부적절했기보다,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 및 입증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지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사실상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 기피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대검 주무부서에 유선보고 직후 1차 보고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 오전 2차 상세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고장에 기재된 사전보고가 없다는 의미가 이해되지 않고 책임을 일선청에 전가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재판장 기피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정지로 검사 4명이 재판부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법정에서 퇴정했던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 검사는 "법령에 따라 기피신청을 적법하게 수행했음에도 검사 4명에 대한 진상조사가 개시된 이후 불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마음의 고초를 겪었던 걸 생각하면 사직하는 선배로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의 급격한 변경으로 인해,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형사절차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기관명과 편제, 직책명마저 변경될 예정에 있는데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정립돼 안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14일 집단 퇴정 사건에 얽힌 해당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 대해선 장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일신상의 사유 및 검찰청 검사로서의 소명을 다해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 인사를 올리며 집단 퇴정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이 검사는 "경고장의 취지는 국민참여재판으로 계속 진행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 법제가 정한 불복 절차를 거쳐야 하고 합리적인 입증 방법을 강구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검찰청 주무부서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보고 해야 할 의무를 모두 위반해 지난해 11월 25일 검사로 하여금 기피신청을 하게 했으므로 이를 엄중 경고한다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이 검사는 "기피신청 당시에는 국민참여재판으로의 계속 진행이 부적절했기보다, 검사가 법정에서 공소유지 및 입증책임을 다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되지 않는 방향으로 소송지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돼 사실상 마지막 공판준비기일에 기피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보고 의무 대상이 되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대검 주무부서에 유선보고 직후 1차 보고서를 제출했고 다음 날 오전 2차 상세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고장에 기재된 사전보고가 없다는 의미가 이해되지 않고 책임을 일선청에 전가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재판장 기피신청에 따른 소송절차 정지로 검사 4명이 재판부에 정중하게 인사하고 법정에서 퇴정했던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 검사는 "법령에 따라 기피신청을 적법하게 수행했음에도 검사 4명에 대한 진상조사가 개시된 이후 불문 결정이 있을 때까지 마음의 고초를 겪었던 걸 생각하면 사직하는 선배로서 죄송스러운 마음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의 급격한 변경으로 인해,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형사절차의 혼란이 예상된다"며 "기관명과 편제, 직책명마저 변경될 예정에 있는데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정립돼 안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14일 집단 퇴정 사건에 얽힌 해당 검사 4명 중 2명에 대해 직접 징계를 청구했다. 이미 사직원을 제출한 검사 2명에 대해선 장관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