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독박육아와 남편의 음주, 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유토이미지)2026.08.31.](https://img1.newsis.com/2026/08/11/NISI20260811_0002209914_web.jpg?rnd=20260811164426)
[서울=뉴시스]독박육아와 남편의 음주, 폭언으로 이혼을 결심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사진=유토이미지)2026.08.31.
[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결혼 7년차 여성이 남편의 음주와 폭언, 육아에 무관심한 태도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사연이 전해졌다.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사연자는 결혼 초기에는 맞벌이를 하며 남편과 함께 전세자금을 마련했고, 딸을 낳은 뒤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다. 딸은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다.
사연자는 결혼생활이 갈수록 힘들어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남편은 몇 년 전부터 술을 지나치게 자주 마셨고,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무관심했다.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집에서 애 보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드냐'며 넘겼고, 심한 폭언을 하기도 했다"며 이혼을 결심한 계기를 밝혔다.
사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지 물었다. 무엇보다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다며 "남편을 떠봤더니 '니가 아이를 키울 순 있어도, 친권만큼은 절대 못 넘겨준다'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한쪽이 이혼을 반대하면 협의이혼은 진행할 수 없으며,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야 한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폭언, 가정 소홀, 대화 거부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를 입증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서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 변호사는 "폭언이나 협박의 경우 대화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톡 대화 캡처, 통화 녹음, 주변인의 진술서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된다"며 "만약 폭행이 동반되었다면 병원 진단서, 112 신고 내역, 경찰 출동 확인서, 상처 부위 사진 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산 문제도 짚었다. 명의와 상관없이 혼인 생활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이준헌 변호사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 전세보증금, 부동산, 예금, 주식은 물론이고 퇴직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의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단순히 경제적 소득 액수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지 않고, 혼인 기간,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 가사 노동과 육아 전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혼인 기간이 5~10년 이상 지속되었고, 전업주부로서 독박 육아와 가사를 전담했거나 맞벌이로 경제활동을 병행했다면 주부의 가사 노동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딸의 친권자와 양육자 문제도 다뤘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의 최우선 기준은 ‘정서적 안정과 복리'다. 그는 "법원은 누가 더 경제적으로 풍족한가보다는 현재 누가 자녀의 주양육자인지, 자녀와의 애착 관계가 누구와 더 깊은지, 자녀의 연령과 성별, 부모의 양육 의지와 성품, 주거 및 보육 환경 등을 다각도로 평가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양육자로서 아이와의 정서적 유대가 깊고 남편의 음주·폭언으로 정상적인 협의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면,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혼 전후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법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소송 전후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신청해야 한다"며 "남편 명의의 전세보증금이나 예금 계좌, 부동산 등에 가압류를 설정해 두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처분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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