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 최대 176배 수준
![[서울=뉴시스] 비교시험 대상 제품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2026.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30/NISI20260830_0002224996_web.jpg?rnd=20260830121935)
[서울=뉴시스] 비교시험 대상 제품 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2026.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어린이들 사이에서 '말랑이', '왁뿌볼' 등 촉감형 제품이 유행하는 가운데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서울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말랑이 등 제품 20개를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7개 제품에서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과 비교해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안전상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3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과 국내 문구점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가운데 사용 연령이 '14세 이상'으로 KC인증 의무가 없는 말랑이·왁뿌볼·키링·스티커 등 총 20개 제품이다.
시험 결과 촉감형 제품 5개, 스티커 1개, 키캡 키링 1개 등 총 7개 제품에서 유해 물질 또는 물리적 안전상 주의 사항이 확인됐다.
말랑이·왁뿌볼 등 촉감형 제품 5개 중 3개 제품이 표면이나 장식 등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 제품 기준(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과 비교해 최대 164.2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지퍼백 등 포장재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142.7배, 카드뮴은 기준치(75㎎/㎏ 이하)의 1.5배 수준으로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도 있다. 그 중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제품을 입에 넣는 상황 등을 가정해 유해 물질이 녹아 나오는지를 확인한 용출 시험에서는 2개 제품에서 폼알데하이드, 메탄올, 붕소가 어린이 제품 기준을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기준치(2.5㎎/ℓ 이하)의 2.3배, 메탄올은 기준치(5㎎/ℓ 이하)의 1.3배, 붕소는 기준치(1200㎎/㎏ 이하)의 최대 1.2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폼알데하이드는 눈·코·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으며 메탄올은 노출 정도에 따라 두통·어지럼증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고농도 노출 시 신경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붕소는 과다 노출될 경우 생식 기능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왁뿌볼은 왁스로 된 겉면을 깨뜨려 내부 점토를 직접 만지는 제품이라 서울시는 방부제 안전성을 추가로 검사했다. 그 결과 1개 제품에서 3세 미만 어린이 제품에 사용이 금지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 2.5㎎/㎏,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 0.8㎎/㎏이 검출됐다.
CMIT·MIT는 제품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부제 성분이다.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스티커 1개 제품에서는 뒷면 투명 접착부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어린이제품 기준과 비교해 176배, 카드뮴은 5배 수준으로 확인됐다.
키캡 키링 1개 제품은 인장 시험 과정에서 작은 전지가 제품에서 분리됐다. 어린이가 전지를 삼킬 경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어린이용 완구에는 전지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한 제품 중 어린이 제품 안전 기준을 초과한 제품에 대해 해당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시는 또 어린이가 14세 이상 표시 제품을 어린이용 제품으로 오인해 구매·사용하지 않도록 서울 시내 초등학교를 통해 가정통신문을 배포했다.
또 말랑이 등 관련 제품 판매가 많은 종로구 창신동 완구거리 등 현장에도 안내물을 배포하고 현수막을 걸었다.
서울시는 "14세 이상 표시 제품은 어린이제품 안전 기준과 다를 수 있는 만큼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제품을 구매할 때는 사용연령을 반드시 확인하고 어린이용 완구 등은 KC마크와 주의사항 등 안전 표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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