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경장, 60대 남성 실종 신고 때도 위치 정보 조회

기사등록 2026/08/29 17:50:47

최종수정 2026/08/29 18:02:23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최소 1차례 이상 조회…경찰 "범행 동기 추적에 집중"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 모(30대·여)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 모(30대·여)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부 모(30대) 경장이 장 모(30대·여)씨 신고 때처럼 허위 종결한 또 다른 실종자 60대 남성 A씨에 대해서도 위치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달 2일 오후 6시2분께 A씨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1차례 이상 112시스템상 위치 정보를 확인했다.

부 경장은 이후 신고 5시간 여만에 신고자에게 "A씨와 연락이 닿았고 A씨가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는 취지로 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시켰다. 실제로는 A씨와 통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소재 발견'이라고 허위로 기재했다.

다만 부 경장이 위치를 조회한 횟수와 위치 조회 시점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부 경장은 앞서 지난 5월15일 장씨의 첫 실종 신고 당시에도 7차례 위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줄곧 2명의 실종자와 '통화를 했다'고 주장해오던 부 경장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통화 내역 등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부 경장의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씨는 실종 신고 40여일 만에 제주시 구좌읍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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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경장, 60대 남성 실종 신고 때도 위치 정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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