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서 손님들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밀친 6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8/29 14:25:29

최종수정 2026/08/29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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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는 재범 방지 목적 달성 어려워"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40여년간 30회가 넘는 법적 처벌을 받은 60대 남성이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했다가 다시 교도소로 보내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 20일 오후 10시께 서울 노원구의 한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B(56)씨와 C(41)씨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까지 “왜 내 이름을 묻고 ○○이야. ○○○들아. ○같은 ○○”라며 권총집을 잡아당기며 밀치고 손목을 잡아당기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는 재판에서 “B씨 등 3명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해 방어 차원에서 벌인 행동”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며, 주점 업주 D씨도 법정에 나와 “피고인이 B씨 등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D씨 주점의 단골손님인 점과 경찰의 사건조사 기록 등을 근거로 A씨의 행동을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982년 폭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시작해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폭행과 특수폭행, 상해, 업무방해, 협박 등 약 30회에 이르는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로는 재범을 방지하고자 하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확인됐다”며 “2023년 형이 확정된 특수폭행 범행의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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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서 손님들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밀친 60대, 실형

기사등록 2026/08/29 14:25:29 최초수정 2026/08/29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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