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靑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초법적 폭거…대법원, '李 방탄' 전락할 것"

기사등록 2026/08/29 10:10:11

최종수정 2026/08/29 10: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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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마음에 드는 후보 나올 때까지 다시 제청하라는 것"

"자격은 청문회서 가릴 일, 대통령이 미리 걸러 낼 일 아냐"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와대통신기자단) 2026.08.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2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법관 후보자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청와대통신기자단) 2026.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헌법 유린"이라면서 임명동의안 제출을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거부한 것은 이승만 정부 이후 전례가 없는 사법권 침해이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저버린 초법적 폭거"라고 했다.

또한 "헌법 104조가 보장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다시 제청하라는 것이 어떻게 사법부 독립을 위한 것인가"라며 "대법관을 입맛대로 골라 담겠다는 대법관 쇼핑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 대법원장을 포함해 전체 26명의 대법관 중 무려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마저 무력화하고 코드 인사를 채워 넣는다면, 대법원은 사법부 최후 보루가 아니라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는 '방탄 로펌'이자 정권의 '무료 변호인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통령이 '누구도 자신의 재판관을 스스로 정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을 정면으로 짓밟고 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을 대통령의 인사권 아래 두고 사법부에 충성을 강요하는 '사법부 길들이기'를 즉각 중단하라"라며 "이재명 정부는 헌법 유린과 초법적 재제청 요구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즉시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사전 협의 없는 서면 제청을 문제 삼고 있는 데 대해 "헌법 104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만 적혀 있을 뿐, 대통령이 제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는 조항은 없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 (청와대) 논리대로라면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대법관은 임명되지 않는다. 대법원장이 청와대 뜻에 굽히거나, 자리를 계속 비워 두거나 둘 중 하나다"라며 "다음달이면 (대법관) 두 자리가 빈다. 밀리는 상고심은 재판을 기다리는 국민이 감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당장 국회로 보내라"고 했다. 아울러 "후보자의 자격은 국회가 청문회에서 가릴 일이지, 대통령이 미리 걸러 낼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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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靑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 초법적 폭거…대법원, '李 방탄' 전락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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