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후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혐의
'졸속 검증' 대통령실 인사 징역 3~4년 구형
특검 "헌법 부여 권한, 헌정질서 훼손에 사용"
韓측 "정치 보복 의심"…10월 26일 선고 예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특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열린 내란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8. myj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1/NISI20260121_0021134317_web.jpg?rnd=20260121141244)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특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열린 내란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특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직무유기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된 채로 중단됐다. 최 전 장관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 등의 행위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헌정 질서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한을 행사해야 할 때는 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아야 할 때 행사한 것이다. 그 결과 국정의 장애를 초래했고, 주권자인 국민이 새로운 대통령을 통해 행사할 국가 권력의 선택을 선점하고 왜곡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두 가지 헌정 질서 침해가 하나로 이어진 것이다. 미임명으로 국가를 멈춰 세우고, 지명권 남용으로 국민의 선택을 앞질러 가로막으려 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자리를 차기 대통령에게 남겨둔 선례를 들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둔 상황에서는 한 전 총리 역시 적극적인 인사권 행사를 자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관 지명 과정에 대해서도 "한 전 총리 등에게 필요했던 건 검증이 아니라 검증의 외관이었다"며 "후보자가 사실상 정해진 뒤 하루 만에 정상적인 인사검증 절차를 생략한 채 보고서를 만들었고, 최종 검증보고서조차 확인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특검팀은 개별 양형 이유를 밝히며 한 전 총리를 향해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국무조정실장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지근거리에서 보아온 사람이다.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정상적 작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몰라서 안 한 일이 아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55년의 공직 경력은 피고인의 선처 사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그 오랜 경험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누구보다 정확히 알았고, 국가적 위기에서 권한대행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55년의 공직 경력은 명예의 훈장이 아니라 책임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하는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정 전 실장에 대해선 "권한은 높은 곳에서 행사하고 책임만 아래로 떠넘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특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한덕수(왼쪽부터) 전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2026.08.28.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06/NISI20250206_0020684108_web.jpg?rnd=20250206101825)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특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다. 사진은 한덕수(왼쪽부터) 전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2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청문회)에 출석한 모습. 2026.08.28. [email protected]
오후 재판에서는 피고인 측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한 전 총리 측은 특검법상 이 사건이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수첩 사진과 대통령실 정국참고자료 등 주요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됐거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명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은 "특검팀은 추론에 의해 꿰맞춰진 허구의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에 명백히 반한다"고 비판했다.
또 "이 사건 기소는 유례없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인사권 행사를 형사처벌하려는 것으로 정치 보복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적·재량적 판단인 만큼 사법적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일부러 헌법재판관 임명을 늦춘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후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때에도 정보를 바탕으로 고심했을 뿐 인사검증 절차나 내용에 영향을 미친 적이 일절 없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 내린 결정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돼 참담하다"며 "나 때문에 고초를 겪는 여러 공직자들에게 가슴 아프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권한대행으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 사람은 나"라고 했다.
정 전 실장 측은 헌법재판관 지명 및 인사검증 과정에 정 전 실장이 구체적으로 관여하거나 한 전 총리 등과 사전 조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인사검증의 구체적 기준이나 절차를 정한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신속한 검증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위축시키고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정 전 실장 역시 "특정한 인사 결과를 놓고 담당자에게 '여기까지 확인했어야 했다', '이런 판단을 했어야 했다'는 식의 사후 기준을 만들어 세우고 그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게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단 계획을 밝히고 이날 결심 공판을 마무리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에겐 정 전 실장, 김 전 수석, 이 전 비서관 등 대통령실 인사들과 공모해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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