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망인 역시 대등한 계약 당사자"
채용공고·역할 등 노무제공자 인정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서울=뉴시스] 2인 1조로 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배달기사를 '택배서비스종사자'로 인정해 산업재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8.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25/NISI20250725_0001903205_web.jpg?rnd=20250725163743)
[서울=뉴시스] 2인 1조로 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배달기사를 '택배서비스종사자'로 인정해 산업재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로고. (사진=뉴시스DB) 2026.08.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2인 1조로 배송 업무를 하다 숨진 배달기사를 '택배서비스종사자'로 인정해 산업재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최근 망인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인 B씨와 함께 2인 1조로 택배물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하던 중 쓰러져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A씨의 부모인 원고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망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산재보험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며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운송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지인 B씨지만, 계약 체결 당시부터 A씨와 함께 2인 1조로 택배업무를 할 것이 예정돼 있었다. 업체 역시 이를 인지해 A씨를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 취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설명이다.
채용 공고에도 '차량 한 대로 2인 1조 동반업무 가능'이라고 기재돼 있었고, 업체는 A씨와 B씨에게 동일하게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실제 배송업무 수행 과정에서도 A씨가 화물배송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한 점 등에 비춰보면, A씨는 B씨와 동등한 이 사건 운송계약의 당사자 지위로 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공단은 택배서비스종사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A씨와 B씨는 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택배서비스 종사자나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산재보험법의 노무제공자 규정은 비정형적인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의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본질적인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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