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단체교섭 부당 거부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합헌"…첫 판단

기사등록 2026/08/30 12:00:00

최종수정 2026/08/30 1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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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게을리하거나 부당 거부한 사업주

최고 징역 2년, 2000만원 벌금…전원일치 합헌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등 8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6.08.3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상환(가운데)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들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등 8월 심판사건에 대한 선고를 하기 위해 대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6.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한 고용주 등 사용자를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첫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사 대표이사 황모씨와 경영기획팀장 이모씨가 법 제90조 중 제81조 3호에 대해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30일 밝혔다.

헌재는 쟁점이 된 노조법 조항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노조법 81조 3호는 '노조 대표자 또는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懈怠, 게을리함)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본다. 같은 법 90조는 이를 어긴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

황씨는 2017년 4~8월 총 11회에 걸쳐 노조로부터 교섭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황씨와 공모해 2018년 5월부터 다음 해 11월까지 노조의 단체협약 수정안 협의 요구를 "종전 교섭 과정에서 미합의된 부분만 협의하자"며 거부하는 등 교섭을 게을리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은 황씨의 2017년도 교섭 거부 행위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고 이씨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황씨와 검찰이 항소했고, 황씨와 이씨는 2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2022년 1월 기각되자 그해 3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두 사람은 "노조법상 성실교섭의무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노조에도 부여돼 있다"며 사용자만 처벌하도록 규율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나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 소송 등 다른 수단이 있음에도 형사 처벌을, 그것도 사용자 일방에만 하도록 규정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도 폈다.

헌재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런 형사 처벌 제도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만으로는 단체교섭 거부나 해태의 예방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던 현실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부활한 것"이라며 "민사상 구제수단에 의해 형벌에 이르는 수준의 예방 등의 효과를 확보하기도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사용자에 의한 단체교섭 거부 또는 해태만을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노조는 처벌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권리가 사용자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태도로 인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사용자와 노조 간의 차별 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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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체교섭 부당 거부 사용자 '형사처벌' 규정 합헌"…첫 판단

기사등록 2026/08/30 12:00:00 최초수정 2026/08/30 12: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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