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새 수사준칙 입법예고…보완수사, 檢 사전협의 거쳐야
부실 보완수사에 상급관서 직무배제…합수단에 공소청 협력
"강제력 없는 협력, 선의에 기댈 뿐"…'지도·조언' 실효성 의문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법무부는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6.05.28.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8/NISI20260528_0021299846_web.jpg?rnd=2026052812595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법무부는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특사경 협력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26.05.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박선정 오정우 기자 =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검찰과 경찰의 협력 방식을 담은 제정안이 마련됐다. 검경 간 '사건 핑퐁'으로 인한 수사 지연을 방지하고 경찰 등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법무부는 28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확보…'사전 협의' 거쳐 핑퐁 차단
우선 경찰은 보완수사 이행 결과 통보 전에 검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기존 수사결과와 증거관계, 보완수사의 진행 내용, 수사결과가 변경된 경우 그 취지와 이유 등을 기재한 '종합 수사 결과보고서'를 보완수사 결과 통보하면서 전달해야 한다. 이에 검사는 7일 이내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경찰의 보완수사 이행 기간은 '1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정하며 검사가 기간 준수 여부를 점검해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는 이행 기간 관리 방안도 신설했다.
경찰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사법통제 장치도 마련됐다. 경찰의 보완수사·재수사가 부실하게 이행될 경우, 기존 담당자가 아닌 상급 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직무배제나 징계 요구를 받았을 경우, 수사기관의 장은 1개월 내에 직무배제 또는 징계의결 요구 처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검사와 경찰의 협력도 강화한다. 중대한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공소청은 이에 상응하는 전담 부서 또는 전담 검사를 지정해 검사와 합동수사단이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대검찰청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를 소집해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등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2026.05.28.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8/NISI20260528_0021299844_web.jpg?rnd=20260528125954)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2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대검찰청은 지난 27일부터 사흘간 전국 고검장·검사장 화상회의를 소집해 보완수사권, 전건송치 등 검찰개혁 과제를 논의한다. 2026.05.28. [email protected]
경찰이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 등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면 검사는 의견을 회신하고,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해 사법경찰관의 공판 재정을 요청하면 경찰이 협력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중요사건 협력 대상에는 금융·증권, 기술유출, 공무원 범죄 및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를 추가했다. 공소시효 만료 6개월 이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과 경찰이 협력하도록 의무화했다.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해서는 검사의 '지도·조언'제도를 신설해 특사경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검사가 보완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계 "강제력 없는 협력…최소한의 장치일 뿐"
대검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두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보완수사는 1차 수사에 대한 '검증' 권한으로, 검증과 리뷰를 거쳐 수사를 완성하는 것이다. 협력은 검증이 아닌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라, 현재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수사 단계에 대한 검증 기능이 없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준칙 개정안은 (검·경간의) 협력이 잘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면서 "보완수사를 요구해도 경찰이 이견을 보이면 똑같은 절차만 계속 반복될 듯하다"고 내다봤다.
이어 "서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동일하고 '사건 핑퐁'은 여전히 가능하다"라면서 "법에서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노력했으나 (상위)법의 한계로 인해 (검경 간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는 느낌"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지도·조언'이라는 방식 자체가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보완수사나 조사 방향을 구체적으로 조언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우회적인 '수사권 행사'가 아니냐는 비판이다.
수사기관의 합수단 구성과 공소청의 전담 부서·검사 지정 및 협력 규정도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아니니 전담검사를 지정해 협력하고 소통하라는 규정인데,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기존 형태의 합수단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것으로 해석한다"면서 "담당 검사가 (합수단과) 소통하는 것이 수사 지휘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모호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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