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살해 후 사체 유기 20대…2심서도 계획성 부인

기사등록 2026/08/28 16:17:34

최종수정 2026/08/28 1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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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항소 기각 요청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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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도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했다.

28일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 심리로 열린 A씨의 강도살인, 시체유기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이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재생한 뒤 짧은 피고인신문을 진행하며 1심과 마찬가지로 범행의 계획성 및 강도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범행 장소는 공동주택가 공동 현관 출입문 근처이며, 피해자가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켜 차를 세운 것"이라며 "피고인이 범행 장소를 선택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살인 범행은 뉘우치고 있지만 계획적 살인이었냐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기록을 살펴 피고인이 지은 죄에 대해 적절한 형을 선고받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미 1심에서 판단된 것으로 인정될 것이 없다"면서 "이 사건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계획적이고 고의적 범행"이라며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피해자에게 속죄하고 있고 평생 반성하고 후회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 선고는 내달 30일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40분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주택가에서 자신의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포천시 한 고속도로변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계좌에서 수천만원을 빼내려다 실패하자 카드 대출을 받으려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1심은 A씨의 강도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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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살해 후 사체 유기 20대…2심서도 계획성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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