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만 해도 1년 빠듯한데" 원료 확보 못한 식품업계 '발 동동'[GMO완전표시제 명암②]

기사등록 2026/08/29 11:01:00

최종수정 2026/08/29 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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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GMO 원료, 파종 이전에 계약…최소 1년 이상 준비

이력관리 시스템 정비·포장재 디자인 수정 등 필요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식용유가 진열돼 있다. 2026.03.13.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식용유가 진열돼 있다. 2026.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당류와 식용유지류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GMO) 완전표시제 시행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지면서 식품업계가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원료조달부터 포장재 마련까지 제품 생산 전반을 손봐야하기 때문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당류·식용유지류에 대한 GMO완전표시제 시행일을 당초 고시했던 내년 12월31일에서 올해 12월31일로 1년 앞당기기로 했다.

앞서 올해 12월31일 GMO완전표시제를 적용하기로 한 간장류와 함께 당류, 식용유지류는 최종 가공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GMO를 사용했다면 GMO 사용 제품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에 식품업계에 주어진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 기존 고시된 시행일에 맞춰 준비해오던 업계는 원료 수급, 인프라 구축 등을 올해 말까지 마쳐야 한다.

문제는 국내 콩, 옥수수 등의 자급률이 낮아 대부분의 원료를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원료 조달 전반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점이다. 업계에서는 최소 1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논(Non)-GMO 원료는 파종 이전에 생산국 산지와 계약재배를 통해 확보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에 즉시 필요한 물량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다.

공급 업체 변경과 원료 구매계약 체결, 원료 구분관리 체계 구축 등 원료 조달 전반을 재정비해야하는 만큼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종 제품에 GMO DNA·단백질이 남지 않는 정제식품은 성분 분석만으로 GMO 원료 사용 여부를 검증할 수 없다.

이에 GMO완전표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원료와 생산 과정 등 이력관리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원료 산지부터 최종 제품까지 GMO와 분리 관리됐음을 서류로 추적 및 증명하는 이력추적 체계와 이를 검증하는 장치를 갖춰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원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곡물 유통 전 단계를 아우르는 검증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국가간 협의를 비롯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02.0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2025.02.02. [email protected]

표시기준 변경에 따라 포장재 디자인을 수정하는 등 생산, 포장 계획을 조정하는 작업에도 시간도 필요하다.

특히 간장, 식용유 등은 소스류와 장류, 라면, 냉동식품, 과자, 가정간편식(HMR) 등 다양한 가공식품의 기초 원료로 사용되고 있어 이를 사용하는 다수의 완제품 또한 표시를 변경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게다가 식품업계는 올해 상반기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나프타 수급 차질로 포장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비용 부담도 커진 바 있다.

제도 시행을 4개월여 앞두고 주요 식품 기업들은 원재료 운영과 표시대상 여부 제품 등을 점검하고 있다. 기존에도 논GMO 제품을 주로 생산해온 기업은 GMO완전표시제 도입으로 인한 생산 과정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GMO 원료를 활용한 경우라면 제도 시행에 맞춘 준비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기존에 논GMO 원료를 사용해오던 대기업의 경우 연말까지 관련 제도에 맞춰 준비할 수 있겠지만 GMO 원료를 주로 사용해왔거나 기업 규모가 작아 관련 대응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생산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시행 이후에도 포장재 등이 준비되지 않는 제품은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생산 및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미 고시된 시행일을 앞당기는 것이 기존 일정에 맞춰 계획해온 업계의 정책 신뢰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는 제도 도입의 취지도 이해한다"면서도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이를 따르게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제도가 서둘러 시행됐을 때 사회적 비용이 더 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 DNA가 남지 않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까지 유전자병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적용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7.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전자변형 DNA가 남지 않는 간장·당류·식용유지류까지 유전자병형식품(GMO) 표시 대상으로 적용한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6.07.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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