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원담당관 임용했다 5개월 만에 면직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6/03/NISI20240603_0001566715_web.jpg?rnd=20240603143608)
[서울=뉴시스]서울시의회 본관 전경. 2024.06.03.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의회가 개방형 직위 공무원을 5개월 만에 직권으로 면직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영민)는 시의회 정책지원담당관 A씨가 서울시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직권 면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4년 12월 A씨에게 내려진 직권 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김현기 11대 상반기 시의회 의장의 비서실장 출신이다. 이후 개방형 직위로 임용된 A씨가 직권 면직된 시점은 최호정 하반기 의장 임기 때다.
A씨는 2012년부터 2024년까지 임기제 공무원으로 시의회에서 일했다. 김현기 의장 비서실장을 역임한 A씨는 공개모집을 거쳐 임기 2년 정책지원담당관으로 임용됐지만 시의회 사무처는 정책지원담당관 소속 정책지원관 52명을 각 전문위원실로 전보한 뒤 정책지원담당관을 폐지하는 조직 개편을 추진했다. 그 결과 A씨는 임용 약 5개월 만에 면직됐다.
재판부는 "원고가 임용돼 원칙적으로 2년의 임용기간이 보장된 이상 임기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이를 정당화할 조직개편의 객관적·합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면직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사실상 유일한 직권면직 대상자였는데도 A씨의 직근 상급자가 면직 기준과 대상자를 심의하는 인사위원회에 위원장으로 참여했다. 이는 직근 상급자를 심의·의결에서 배제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상 제척 규정을 위반한 절차상 하자라고 판단했다.
시의회는 법무부에 소송 지휘를 요청했다. 시의회의 항고 여부는 다음 주께 정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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