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의혹 폭로' 前보좌관 "수사를 1년 가까이…전·현 국수본부장 감찰" 청원

기사등록 2026/08/28 15:40:53

최종수정 2026/08/28 1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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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경찰위원회에 청원

"반복되는 지연…지휘 체계 문제"

수심위 '1개월 이내 처리' 의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7.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을 폭로했던 전직 보좌관이 김 의원 사건 관련 수사 지원과 관련해 전·현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의 감찰을 요구하는 청원을 국가경찰위원회에 제기했다.

28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 전직 보좌관인 김모씨는 이날 오전 국가경찰위원회에 박성주 전 국가수사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가수사본부장의 김 의원 관련 사건 처리 경과 전반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는 취지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청원서에 따르면 김씨는 "해당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처리 지연에 대해 지휘 감독 체계상 문제가 있는 지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25일 의결한 '1개월 이내 신속 처리' 방침의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청원 사유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지난 4월 이래 조속한 처리 의지를 밝혀 온 반면, 국수본이 이를 여러 차례 뒤집었다"며 "국수본부장 교체 이후에도 지연 기조에 변화가 없었으며 서울청과 국수본 사이에 처리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존재한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신병 확보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김 의원 측의 증거 인멸 정황이 다수 확인됐다"며 "처리 지연 자체가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고 있다. 2차 가해에 노출된 채로 1년 가까이 이 지연을 견뎌 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심위의 의결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면서 "1개월이라는 구체적인 시한 역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권고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행 여부를 감시하고 담보할 상위 감독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전현직 국수본부장 감찰 필요성에 대해 "국수본부장이 교체된 뒤에도 지연 기조에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국수본 차원의 구조적 방침이거나 직무유기인지 감찰을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김 의원 관련 사건의 수사 절차와 처리 과정 적정성 등을 논의한 뒤 '1개월 내 신속히 처리'를 지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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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혹 폭로' 前보좌관 "수사를 1년 가까이…전·현 국수본부장 감찰" 청원

기사등록 2026/08/28 15:40:53 최초수정 2026/08/28 1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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