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시스]김해시 전경. 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22/NISI20241022_0001682512_web.jpg?rnd=202410221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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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시스] 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통해 대면상담으로 건축민원을 해소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잦은 건축 관계 법령 개정과 복잡·다양한 건축 인·허가 절차로 인해 전화 상담만으로는 건축행정 민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 2019년부터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해결이 어려운 복합 민원을 주민들에게 보다 명확히 설명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호응을 얻고 있다.
민원상담반은 건축 등 관련분야 공무원, 지역건축사로 구성해 읍면동을 찾아 지역주민 고충을 해결해 건축행정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
주요 상담은 건축허가·신고 시 의제되는 복합민원 행정절차, 건축행위 등에 따른 건축 관련법령 적용사례, 건축물 관리부분 인·허가(해체·멸실·표시변경 등) 등이며 최근 대두되는 빈집 정비 지원사업과 건축물 해체에 대해서도 상담한다.
이처럼 시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제공하고 대면 상담으로 건축행정 신뢰를 강화한다.
김해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건축행정 민원상담반 운영으로 건축민원 해소에 노력하겠다”며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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