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통합노조 적법 지위 인정…"임단협 교섭권은 없어"

기사등록 2026/08/28 11:57:25

최종수정 2026/08/28 12: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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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적법한 노조 지위 확인"

"교섭 경과 공유 요구는 부당노동행위"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2026.07.29. jtk@newsis.com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 2026.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지용 기자 = SK하이닉스가 최근 출범한 통합노조를 적법한 노조로 공식 인정했다.

다만 현재 진행 중인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권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지난 26일 통합노조에 보낸 공문을 통해 "귀 노조의 적법한 노조로서의 지위를 확인했다"며 "향후 상호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건전한 노사관계를 함께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당사는 기존 노조와 상호 노동관계 법령상 모든 절차와 의무를 성실히 이행 중"이라며 "이는 귀 노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앞서 통합노조는 성과급의 자사주 지급안에 반발해 지난 13일 출범했으며, 24일에는 사측에 '성과급 합의 불이행에 대한 소명 요청 및 별도 단체 교섭 요구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통합노조는 사측에 기존 노조와는 별도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는 이 같은 요구에 대해 "현재 당사는 기존 노조와 교섭을 진행 중이고 귀 노조는 현재 교섭절차에 참여하지 않아 교섭권이 없다"고 밝혔다.

회사는 통합노조가 공문을 통해 요구했던 세부 교섭 경과 등의 내용 공유와 관련해서도 기존 노조와의 단체교섭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는 이와 함께 "노조 활동이 관계 법령과 사규가 정한 절차와 범위에 따라 이뤄지기를 요청한다"며 "회사 승인을 받지 않은 사내 메일 발송 등은 사규에 따른 조치가 가능한 사항인 만큼 주의해달라"고 통합노조에 당부했다.

한편, 기존 노조와 회사가 마련한 임단협 잠정 합의안이 최근 노조 투표에서 부결된 만큼 곧 추가 협의 및 재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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