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경찰법센터·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제 연구·교육 협력

기사등록 2026/08/28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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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제 연구·교육 분야 협력 업무협약

경찰대학 전경(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대학 전경(제공=경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경찰대학은 경찰법센터와 한국경찰법학회가 28일 경찰대학에서 '경찰법제 연구·교육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찰대학이 추진하는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경찰법제 연구와 한국경찰법학회의 학문적 전문성을 연계해 경찰법학 연구·교육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학술자료를 공유하는 등 협력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11월에는 연합학술대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손재영 경찰대학 경찰법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법치·인권 중심의 경찰 활동 기준을 제시하고, 현장에 기여하는 실천적 연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태영 한국경찰법학회장은 "미래지향적 경찰법제의 발전을 위해 연구성과를 제도 개선과 현장 운영으로 이어지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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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경찰법센터·한국경찰법학회, 경찰법제 연구·교육 협력

기사등록 2026/08/28 13: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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