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국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기후적응법 제정…기후변화 영향 조사·예측·평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8.26.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21411934_web.jpg?rnd=20260826154125)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 '기후적응법 제정안' 등 2개 법 제·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 통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적 과제 이행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는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이유로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오는 2030년부터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하한을 포함한 범위형 목표로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는 지난해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동일하다.
2040년 감축목표는 69~80% 수준에서, 2031년 6월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된다. 2045년 감축목표도 84~90% 내에서 2036년 6월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적응법도 제정됐다.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공개, 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근거를 마련했다.
분야별, 지역별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평가를 통한 기후위험 공간정보를 시각화해 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공간정보를 활용해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2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제·개정안 통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기후위기 대응 등 국가적 과제 이행이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에는 구체적인 중간 경로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이를 이유로 2024년 8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불합치 결정의 후속 입법으로,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를 반영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오는 2030년부터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하한을 포함한 범위형 목표로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는 지난해 국제사회에 제출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동일하다.
2040년 감축목표는 69~80% 수준에서, 2031년 6월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된다. 2045년 감축목표도 84~90% 내에서 2036년 6월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아울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적응법도 제정됐다.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 관리, 공개, 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할 근거를 마련했다.
분야별, 지역별 기후영향 및 취약성 조사·분석하고, 기후위험 평가를 통한 기후위험 공간정보를 시각화해 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은 공간정보를 활용해 기후위험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2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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