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주민·상권 부담 해소

기사등록 2026/08/26 16: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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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부터 고정형 CCTV 운영 시간 단축

점심시간 단속 유예도 오후 3시까지 연장

[서울=뉴시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 불편 완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동대문구청사 전경의 모습.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2026.08.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 불편 완화와 골목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동대문구청사 전경의 모습. (사진=동대문구청 제공) 2026.08.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정유진 수습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최동민)는 주정차 단속에 따른 주민 불편 완화와 골목 상권 활성화 및 전통 시장 이용객 편의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구는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 유예 시간을 오후 3시까지 30분 연장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던 고정형 CCTV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로 재조정한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다.

이미 구는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을 유예해왔지만 기존 단속 유예 시간(오전 11시~오후 2시30분)이 주민 생활 편의를 침해하고 골목 상권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주민 불만이 있었다. 초등학생을 둔 한 맞벌이 부부는 아이 통학을 위해 주정차했다가 일반 구역 과태료보다 3배 높은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과태료를 물었다.

구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소규모 음식점, 전통 시장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차량 승·하차, 택배 배송 등 업무나 생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정차에 대한 단속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 및 교통 방해 차량,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 구역(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안전지대,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차 통행로,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차량 등 단속은 지속된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원활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CCTV 단속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편은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서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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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불법 주정차 단속 완화…주민·상권 부담 해소

기사등록 2026/08/26 16:12: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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