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내 모욕하고 차량 막자 폭행치사 50대에 '항소 기각' 요청

기사등록 2026/08/26 15: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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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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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내를 기다리던 중 아내를 모욕하고 차량을 막은 남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선미)는 26일 오후 2시30분 316호 법정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심리하고 결심 절차를 이어갔다.

이날 A씨 측은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뒤 이어 검찰과 A씨 측에서 추가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피고인 신문도 생략하면서 결심 절차가 진행됐다.

검찰은 A씨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양형부당만으로 항소한 점을 참작해 달라"며 "현재 아내가 장애를 앓고 있어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기회를 베풀어 달라"고 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저의 우발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족에게 반성하는 마음으로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며 "현재 아내 옆에는 도와줄 사람이 없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아내를 도와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 미안한 상황이다. 선처해 주신다면 아내와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오전 10시40분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는 지난 2024년 5월22일 오후 9시30분께 충남 서산시의 한 상가 앞 도로에서 B(58)씨가 차량을 가로막고 욕설을 하자 차에서 내려 복부를 발로 차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A씨는 정차하고 아내를 기다리고 있던 중 B씨가 술에 취해 아내를 향해 "다른 남자들은 잘 놀아주면서 내가 돈을 준다는데 왜 놀아주지 않느냐"며 차량을 막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을 것을 권유받았지만 이를 거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 아내에 대한 심한 성적 모욕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폭행해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다만 과거 수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회복할 수 없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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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내 모욕하고 차량 막자 폭행치사 50대에 '항소 기각' 요청

기사등록 2026/08/26 15:40:3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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