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람코더원리츠, 3180억 매각차익 특별배당
"청산 앞둔 만큼 배당락 후 큰 폭 조정 예상"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코람코자산신탁은 상장리츠 '코람코더원리츠' 특별배당에 따른 주가 변동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주주서한을 발송했다고 26일 밝혔다.
코람코에 따르면 코람코더원리츠는 지난 6월 8112억원에 매각된 여의도 하나증권빌딩의 매각대금을 특별배당으로 분배하고, 청산을 추진한다.
26일 현재 1만1000원선인 코람코더원리츠의 주주환원 예상금액은 주당 약 1만1300원이다. 매각차익 등을 재원으로 한 특별배당이 약 8900원, 청산 과정의 잔여재산 분배액이 약 2400원이다. 특별배당금에는 기존 8월 결산배당금이 포함돼 있다.
배당기준일은 오는 31일, 배당락일은 오는 28일이다. 현행 매매결제제도(T+2)를 고려하면 27일 장 종료 시점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특별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다. 28일 이후 매수한 주식에는 배당 권리가 없다.
코람코더원리츠는 하나증권빌딩 매각을 통해 약 3180억원에 달하는 매각차익을 거뒀으며, 신규 자산 재투자 대신 성과 환원과 리츠 청산으로 방향을 정했다.
오는 11월 특별배당 지급 후 채권자 보호와 잔여재산 분배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청산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회사의 해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는 만큼 현재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환원 금액 역시 결산 결과와 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배당락 이후 사라진 권리만큼의 가치는 주가에 자연스럽게 반영된다. 코람코더원리츠의 경우 특별배당 규모가 크고, 리츠가 청산 수순을 밟는 만큼 가파른 배당락이 예상된다.
코람코자산신탁은 "코람코더원리츠의 25일 종가가 1만960원으로 공모가(5000원)의 두 배를 웃도는 점을 감안하면 배당락 후 주가 흐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며 "배당락 주식이 갖는 경제적 가치는 원칙적으로 향후 분배될 잔여재산(주당 약 2400원 추정)에 수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우용민 코람코자산신탁 홍보팀장은 "배당락 이후에는 특별배당 규모가 크기 때문에 지급 예정인 잔여재산 분배액 수준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며 "권리 확정 시점과 현재 주가 수준을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투자 판단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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