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앞 2시간 침묵 집회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아파트 입주민 200여명이 26일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임대아파트 일반 분양 전환 가격 산정과 관련해 시행사를 규탄하는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6.08.26. yeon082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6/NISI20260826_0002221804_web.jpg?rnd=20260826130439)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아파트 입주민 200여명이 26일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임대아파트 일반 분양 전환 가격 산정과 관련해 시행사를 규탄하는 침묵 시위를 벌이고 있다. 2026.08.26.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 청주 동남지구 대성베르힐아파트 입주민들이 임대아파트 일반 분양 전환 가격 산정과 관련해 첫 재판이 열린 법원 앞에서 시행사를 규탄했다.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26일 오후 3시 대성베르힐 1·2차 입주민 895명이 시행사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첫 재판을 열었다. 소송가액은 720억원, 인지액은 2억2700만원이다.
시행사 측은 법정에서 "할인 분양은 홍보 대행사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 사전 동의없이 홍보를 한 것"이라고 전했다.
재판에 앞서 이 아파트 입주민 200여명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청주지법 정문 앞에서 침묵 집회를 열었다.
입주민들은 '도와주세요, 건설사가 입주민과의 약속을 지키게 해주세요', '분양거품 서민고통 외면마라', '하자보수는 함흥차사 고액분양은 속전속결', '분양가 인상 누구를 위한 건가요?'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날 오후 1시30분까지 시위를 이어가며 적정한 분양전환 가격 산정과 시행사와의 협의 과정에서 제시한 약속 이행 등을 요구했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3월 임대 계약 종료를 앞두고 분양가 문제로 건설사와 마찰을 빚었다.
시행사는 선제안 분양가 84㎡형 기준 4억3900만~4억6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낮춘 금액을 제시했으나 입주민들은 이보다 20% 저렴한 분양가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10월 시행사를 상대로 청주지법에 조정 신청을 냈으나 결렬되자 올해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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