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예외 인정 범위 대폭 늘릴듯…기본공제 상향도 거론

기사등록 2026/08/26 16:06:48

최종수정 2026/08/26 18: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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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보완 작업 속도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 확대 거론

9억원으로 낮춘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가능성도

종부세·양도세 거주공제 전환 속도조절 할 수도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3일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6.08.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3일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2026.08.2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정부가 오는 9월3일 2026년 세제개편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비거주 1주택자의 부담을 당초 정부안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열린 당정협의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면서다.

26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소득세(양도세) 등에서 실거주 1주택자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주택 시장을 실거주 위주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다.

거주용 1주택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조정되지만, 비거주 1주택은 오히려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종부세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거주 공제로 전환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도 2029년까지 거주공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수정안을 마련 중이다. 가장 먼저 거론되는게 비거주자에 대한 예외 기준이다.

정부안은 비거주 1주택자가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취학(고등학교·대학교),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비거주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기준이 다양한 개인들의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장 3년으로 제한되고,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해야하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정부는 예외 인정 기준을 대폭 늘릴 예정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24일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비거주하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을 해서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거주 인정 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거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니라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폭넓게 거주기간을 인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거주 인정기간을 최장 3년보다 더 늘리거나 같은 시군내 주거 이전도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기본공제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출 경우 과세 기준선인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을 기준으로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문제가 생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거주 1주택에 대한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수준인 12억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실거주 1주택자와 같이 14억원까지 높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하는 개편 내용도 수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제율이 최대 80%인 종부세 보유공제는 2028년 거주 공제로 전환된다. 내년에는 보유 공제의 일부만 공제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양도세 장특공제는 1년 유예 후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해 2029년에는 거주공제로 완전 전환된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들이 일시에 실거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월세 불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거주공제 전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종부세 세액공제 한도(2027년 800만원, 2028년 이후 600만원)와 양도세 장특공제 한도(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도 일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에서 여러가지 보완 요구가 나온 만큼 다양한 안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책의 신뢰성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전체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틀은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내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월3일까지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재 수정안을 반영해 국회에 제출는 방안과, 국회 논의 단계에서 나온 의견까지 반영해 수정·보완하는 방안이 모두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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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예외 인정 범위 대폭 늘릴듯…기본공제 상향도 거론

기사등록 2026/08/26 16:06:48 최초수정 2026/08/26 18: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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