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허가구역 벗어나 꽃게 불법 조업한 태안 선적 어선 적발

기사등록 2026/08/26 13: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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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청도 남동방 16㎞ 해상서 연안자망어선 A호 꽃게 약 25㎏ 포획

조업구역 위반한 선박(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조업구역 위반한 선박(사진=군산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가 허가받은 조업구역을 벗어나 불법으로 꽃게를 잡은 어선을 붙잡았다.

군산해경은 지난 25일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동방 약 16㎞ 해상에서 허가구역을 위반해 조업한 태안 선적 연안자망어선 A호(9.77t·승선원 4명)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선장 B(60대)씨는 지난 24일 충남 태안군 신진항을 출항한 뒤, 25일 해당 해상에서 자망어구를 이용해 꽃게 25㎏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상 경비 임무를 수행하던 경비함정이 A호를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해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수산업법에 따르면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은 허가받은 시·도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산해경은 선장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조업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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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허가구역 벗어나 꽃게 불법 조업한 태안 선적 어선 적발

기사등록 2026/08/26 13:26:1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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