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마스크 품귀, 1천만장 공급 속여 7억 꿀꺽…실형

기사등록 2026/08/26 11: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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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50대 징역 3년6월 선고

원단 확보 못한 채 공급한다 약속


[전남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코로나19 확산 당시 품귀 현상을 빚은 마스크를 1000만장 공급하겠다고 속여 7억원을 가로챈 5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장우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3월 마스크 원단과 생산업체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스크 1000만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업체로부터 보증금 6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다른 업체에도 마스크 100만장을 공급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계약 당시 원단을 확보하지 못했음에도 원단 구매계약을 마친 것처럼 거짓말해 돈을 받아 챙겼다. 받은 돈 상당액은 사업자금과 회사 운영비, 채무 변제 등에 썼고 실제 원단 구입액은 1억7000만원에 그쳤다.

재판부는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회사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피해회사 중 한 곳은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다른 한 곳은 파산하는 등 심각한 경영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피해업체에 일부 돈을 지급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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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마스크 품귀, 1천만장 공급 속여 7억 꿀꺽…실형

기사등록 2026/08/26 11:53:0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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