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옥관광농원 15일 영업정지…충주시 "안전문제 해결 시작"

기사등록 2026/08/26 11: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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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옥동굴 입구와 활옥관광농원 *재판매 및 DB 금지
활옥동굴 입구와 활옥관광농원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가 활옥관광농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확정했다. 시는 활옥동굴 측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도 유예 없는 행정대응을 예고했다.

이동석 충주시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오늘이 활옥광산 문제 해결의 첫날"이라면서 "앞으로도 시는 유예나 여지없이 (안전확보를 위한)모든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활옥광산을 동굴로 홍보하고 관광시설로 이용하는 것은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변명의 여지 없는 부정당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활옥광산의 불법행위에 대해 원칙적인 처분을 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특히 이 시장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활옥동굴 양성화 여론에 관해서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시작은 결코 제대로 된 결말에 다다를 수 없다"며 "정당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 안전을 확보한 후에 고민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관광농원 사업계획 미이행, 시설기준 위반 등에 관한 개선을 활옥관광농원 사업자에게 명령했으나 개선하지 않고 있다.

활옥동굴과 연접한 활옥관광농원을 운영 중인 농업회사법인 활옥관광농원이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활옥관광농원과 활옥동굴 운영자 ㈜영우자원의 대표자는 동일인이다.

영업정지는 활옥동굴 입구에 자리한 활옥관광농원 상가와 주차장 등 시설물에 효력을 미친다. 그러나 활옥동굴 영업에는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영업정지 처분 예고 공문을 발송한 시는 앞으로 10일 동안 사업자 의견을 청취 기간을 거친 뒤 행정처분을 확정하게 된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 규모의 아시아 최대 광산이다. 광업권을 소유한 영우자원이 2019년부터 일부 구간을 관광객들에게 개방하면서 '효자 관광시설'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동굴 내 보트 운항(수상레저안전법)과 관광농원(농어촌정비법) 운영 등에 관한 이용자들의 신고가 잇따른 데다 산림청의 국유지를 관람로(옛 활석광산 갱도)로 무단 사용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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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옥관광농원 15일 영업정지…충주시 "안전문제 해결 시작"

기사등록 2026/08/26 11:30:3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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