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신고했는데 '짙은 선팅'에 반려…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으로 규정 개선

기사등록 2026/08/26 10:29:30

최종수정 2026/08/26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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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국민신청' 통해 과도한 신고 증빙 요건 완화 의견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 방해 단속 등 생활민원에 대한 각종 규정을 개선했다고 26일 밝혔다.

적극행정국민신청은 신청인이 해당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면 국민권익위가 검토해 소관 기관에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로 국민신문고 누리집 또는 국민권익위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 방해 단속은 과도한 신고 증빙 요건으로 인해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 한 시민은 전기차 충전구역 진입로를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으나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체결 여부'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증빙하지 못해 반려됐다. 차량의 짙은 선팅으로 외부에서 이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불법 주차 단속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 부처에 일반 시민이 충족하기 어려운 신고 증빙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할 것을 의견 제시했다. 또 관할 지방정부는 형식적 요건 미비를 이유로 반려하기보다는 현장 확인과 같은 단속 방안을 추가 모색하는 등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근린공원 내 게이트볼장 소음 피해도 적극행정으로 해결했다. 관할 지방정부는 게이트볼장 출입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민원 해결에 한계가 있었다. 권익위는 게이트볼장 이용시간 제한 및 방음시설 설치 규정 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공원 시설의 공공 이용권과 주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오정택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국민권익 보호라는 관점에서 관련 규정을 제정하거나 보완하는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에서도 업무 처리와 관련해 민원을 유발하는 낡은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는 등 적극행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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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신고했는데 '짙은 선팅'에 반려…국민권익위, 적극행정으로 규정 개선

기사등록 2026/08/26 10:29:30 최초수정 2026/08/26 10: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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