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카드 부정수급도 '삼진아웃'…최대 3년 이용제한

기사등록 2026/08/26 11:00:00

최종수정 2026/08/26 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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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한 달간 사전 고지…내달 28일 시행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나서고 있다.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내 한 지하철역에서 시민들이 개찰구를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앞으로 부정수급 횟수가 3회이면 1년간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조직적·반복적으로 부정수급 하다 걸리면 최대 3년까지 이용하지 못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6일 이같이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서비스 이용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약관 개정은 모두의카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재정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오는 27일부터 한 달간 고지한 이후 다음달 28일부터 시행한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는 기존 모두의카드(K-패스)에 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 기후동행카드를 합친 상품이다.

개정 약관에는 부정수급 유형을 타인 명의 도용, 카드·계정 양도 및 대여, 수급 자격 정보 허위 등록, 해킹과 같은 부정한 전산적 방법의 이용 등으로 규정했다.

부정수급으로 의심되면 환급금 지급을 보류하고 회원에게 통지해 소명, 부정수급 여부 검토, 지급 결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는 1개월, 2차 3개월간 서비스 이용을 정지한다. 3차 적발 시에는 회원자격이 박탈돼 1년 간 재가입을 할 수 없다. 조직적·반복적 부정수급 등 중대한 사안인 경우 재가입 제한 기간을 최대 3년까지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수급 회원에게 이미 지급된 환급금은 반환하거나 이후 환급금에서 차감한다. 사안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환수나 수사기관 고발 등 필요한 조치도 취한다.

정상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절차도 함께 마련했다. 부정수급 여부 결정 전 이용자에게 관련 내용을 알리고 14일간 소명 기회를 부여하며, 이용 정지·환급금 반환 등의 조치에 대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했다.

회원은 사유를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명 및 이의신청 기간은 연장된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부정수급은 엄정하게 관리하되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국민의 권익은 세심하게 보호하겠다"면서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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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부정수급도 '삼진아웃'…최대 3년 이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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