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미란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구속…"도주·증거인멸 우려"

기사등록 2026/08/25 18: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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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장미란(37)씨 등 실종자 허위 종결 사건으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이 25일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후 이동하고 있다. 2026.08.2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김수환 오영재 기자 =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받고도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구속됐다.

이길범 제주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 A(30대)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도주 우려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37·여)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받고도 장씨에 대한 생사 여부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고도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허위로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달 B(60대)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종결한 혐의도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3시28분께 A경장을 긴급체포했지만 24일 법원이 체포적부심사 결과 청구를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A경장은 이날 취재진이 포토라인을 구성해 대기하고 있던 정문과 민원실 입구를 피해 법원에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종료된 이후에는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 호송차에 탑승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A경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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