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등 혐의
특검·강의구 항소 기각…징역 1년 6개월 유지
法 "대통령 보좌할 지위임에도 문건 작성·폐기"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강 전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4.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8/NISI20260528_0021299966_web.jpg?rnd=2026052813425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강 전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6.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고법판사 김민아·이승철·조진구)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비상계엄 표지는 강 전 실장이 2024년 12월 6일 양식을 작성해 한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각 서명을 받은 후 12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완성한 것임에도 12월 3일이라고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마치 문서가 12월 3일 작성되고 같은 날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부서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처럼 표시한 것으로 허위공문서 작성죄에서 말하는 허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내부 참고용으로 보관할 목적이었다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당시 상황을 감안하면 탄핵심판 절차나 재판 절차에서 행사할 목적을 미필적으로 갖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 전 실장 측의 형 감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엄선포문 표지 작성·폐기 사실은 한 전 총리가 검찰 조사에서 먼저 진술해 드러났다며 "강 전 실장의 진술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의 범행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다른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하거나 계엄선포문 표지가 허위공문서가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간 점 등을 들어 특검법상 형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위헌·위법 문제가 제기되고 탄핵소추까지 이뤄진 엄중한 상황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한 전 총리의 요청을 받고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뒤 공용서류를 폐기한 점 등 각 범행 내용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4.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28/NISI20260528_0021299962_web.jpg?rnd=20260528134255)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지난 5월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4. [email protected]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 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서명과 한 전 총리·김 전 장관의 부서를 받은 문서에 따라 이뤄진 것처럼 보이도록 계엄선포문 표지를 사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문건을 탄핵심판이나 수사·재판 절차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보관하고, 이후 이를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지난 5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후 계엄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부서(서명)를 받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문건을 무단 폐기한 공용서류손상과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문서를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했는데, 이 행위만으론 문서에 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정도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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