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자 가족에 "신음소리 들려주면 찾아준다"…장난전화 한 피의자 검거

기사등록 2026/08/22 16: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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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로 문자·전화 17차례 반복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

"허위 제보, 장난전화 등 엄정 대응"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에서 경찰이 3개월째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하고 있다. 2026.08.22. oyj4343@newsis.com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해안가에서 경찰이 3개월째 실종 상태인 30대 여성을 찾기 위한 수색을 하고 있다. 2026.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허위 제보성 연락을 반복해 불안감을 유발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제주 30대 여성 실종사건과 관련해 실종자 가족에게 허위 제보성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반복한 피의자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실종자 가족이 공개한 연락처로 '신음소리를 들려주면 실종자를 찾게 해주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총 17차례 반복적으로 보냈다.

경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긴급응급조치도 실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허위 제보나 장난전화, 온라인상 미확인 사실 유포, 조롱·비하 등의 행위는 실종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2차 가해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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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자 가족에 "신음소리 들려주면 찾아준다"…장난전화 한 피의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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