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선 불법도박, 휴가땐 특수강도 미수…전역후 실형

기사등록 2026/08/22 15:56:47

최종수정 2026/08/22 16: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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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징역 2년 선고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군대에서 불법도박을 즐기고 휴가 중 특수강도까지 시도한 20대가 전역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수강도미수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도박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군인 신분이었던 지난 1월29일 오후 9시55분께 서울 광진구 구의역 인근에서 공범 4명과 함께 이들에게 속아 코인을 사러온 B(42)씨를 마구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에게 접근해 코인 판매자 행세를 하며 폭행 후 현금을 빼앗으려 한 사람은 일행 중 한명인 C(17)군이었으나 검찰은 군사경찰 조사 기록과 범행 모의 과정, 수익 배분 논의 등을 볼 때 A씨가 공범들과 단순강도 모의를 넘어 특수강도의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사건 조사과정에서 군 입대 전인 2023년 11월부터 군 입대 후인 지난해 10월까지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총 1억4526만원을 입금해 불법도박을 즐긴 것이 파악돼 도박 혐의가 추가됐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군 생활관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신분증 발급일자, 은행계좌번호 등을 넘겨 대포폰 8개를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파악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까지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강도를 공모했을 뿐 특수강도 범행의 실행을 모의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공범 C와 시간적·공간적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현역 군인 신분으로 특수강도미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도박 등의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나 특수강도미수죄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형사공탁하고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밝힌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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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선 불법도박, 휴가땐 특수강도 미수…전역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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