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국장 폭행 계양구의원, 제명 피했다…출석정지 30일

기사등록 2026/08/21 16: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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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인천 계양구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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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계양구의회 사무국 간부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여재만(42) 계양구의원이 '의원직 제명'이 아닌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계양구의회는 2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여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의결했다.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징계안이 의결됐다. 이날 여 의원 본인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7일 여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이날 제명안은 재적의원 10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의원직 제명 등으로 나뉜다.

여 의원은 지난달 2일 인천 강화군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구의회 워크숍 뒤풀이 자리에서 A(59) 사무국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국장은 안경이 파손되고 얼굴 부위를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여 의원은 의정 활동 관련 의견을 나누던 중 A국장이 반말을 하자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의 얼굴을 한차례 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A국장은 같은달 7일 여 의원을 상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A국장에게 선천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처벌 수위가 더 높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여 의원을 불구속 송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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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8/21 16:47:4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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