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 게시글….2심도 "협박 무죄"

기사등록 2026/08/21 15:00:00

최종수정 2026/08/21 15: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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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온라인에 "헌재(헌법재판소)에 불을 지르자"는 취지의 글을 쓴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김희석)는 협박,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무죄를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인 A씨는 지난해 1월18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구속 반대 집회 등에 참석했다.

그는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다음날 본인이 활동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헌재에 가능하면 들어가지 말고 불 지르면 좋은데"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는 등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7차례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 날 같은 사이트에 "방어 수단 챙겨가라 경찰이 폭력을 쓰면 망치로 때려죽여"라는 제목으로 집회·시위 관리 담당 경찰공무원을 살해하거나 폭행할 것을 종용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10회에 걸쳐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행위가 "헌재 총무과 소속 보안 담당 공무원과 경찰공무원 8명 등을 협박했거나 협박하려 한 것"으로 보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이 사건 게시글의 주된 목적은 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에게 폭력적 집회 또는 방화 등 불법행위를 선동하거나 당시 사회적 상황 전개에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것"이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인터넷 게시글을 주목하고 있는 경찰관 등에게 메시지 내용을 도달시킬 의도를 가지고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A씨가 해악을 고지했고, 피해자들에게 도달시키려는 미필적 고의도 인정된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판단도 원심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는 이 사건 게시글이 당시 헌재 총무과 소속 보안 담당 공무원,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 게시글에 위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고지했다고 볼만한 내용이나 대상이 명확히 기재돼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회는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는데, 해당 법이 신설된 사실 자체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사건을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없음을 방증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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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구속되자 '헌재 방화' 게시글….2심도 "협박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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