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부산 청사포 해상서 무허가 해루질…해경, 2명 적발

기사등록 2026/08/21 13:12:15

최종수정 2026/08/21 14: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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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영도구 부산해양경찰서.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야간 부산 해상에서 허가 없이 해루질한 혐의를 받는 2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21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A(40대)씨 등 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전날 오후 10시46분께 해운대구 청사포 방파제 부근 해상에서 허가받지 않은 채 해루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루질은 얕은 바다에서 맨손 또는 도구로 어패류를 잡는 행위를 뜻한다.

해경은 당시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해상에서 불빛을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하고 있는 이들을 발견했다.

해경이 이들을 대상으로 자격증과 불법 어구 사용 및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모두 이상 없었지만, 이들이 해루질한 구역은 해양레저 활동 허가 필요 수역으로 사전 허가가 필수다.

해경은 현행법에 따라 이들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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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부산 청사포 해상서 무허가 해루질…해경,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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