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尹 2심 시작…'김건희 판결 기다릴지' 쟁점

기사등록 2026/08/21 13:39:03

최종수정 2026/08/21 1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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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징역 2년 …김건희는 1·2심 무죄

檢 "대법, 법률심이라 기다릴 필요 없어"

명씨, 보석 신청…"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쟁점으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충돌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8.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을 쟁점으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충돌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한 모습. 2026.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쟁점으로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충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김 여사 대법 판결 이후 재판부가 판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측은 해당 재판 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가 있는 사건이 전합에 회부된 것으로 안다"며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혐의 사건을 언급했다.

이번 사건 1심 판결은 김건희 여사의 본류 사건(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 중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1·2심 판단과 배치되며 이목을 끌었다.

당시 1·2심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자나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고, 여론조사 결과가 김 여사 부부에게 전속적으로 제공된 재산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며 해당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 재판)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다"며 "특검법상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어서 (일정을)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은 "당연히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는게 맞다"고 주장했다. 명씨 측도 "저희도 의견은 같다"고 했다.

다만 특검팀은 "기다릴 필요 없이 재판부가 판단해주는 게 맞다고 본다"며 "유무죄가 갈리는 쟁점은 법률심인 대법원에서 판단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심인 (2심) 재판부에서 무관하게 판단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고려해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명씨를 만난 건 맞는지' 묻는 재판부 질문에 "그럼요"라고 답했다.

명씨를 만난 의도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날 때 명씨가 같이 합석을 해서 인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저희 집을 방문했을 때 같이 왔다"고 말했다.

또 "대선을 치르면서, 경선과 본선을 치르면서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문자를 받았다"며 "비용은 충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용이 아까워서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을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1.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무상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치브로커 명태균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21.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이날 명씨가 전날 재판부에 청구한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명씨 측은 "저희들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했다는 내용은 부인하지 않고 인정한다"며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명씨는 현재 부산고법에서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며 "1심에서 처남에게 휴대폰을 은닉하게 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에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1일을 다음 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총 58회(공표 36회, 비공표 22회)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13일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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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수수' 尹 2심 시작…'김건희 판결 기다릴지' 쟁점

기사등록 2026/08/21 13:39:03 최초수정 2026/08/21 1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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