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상향 혜택에 공공임대 추가 권고
"사업성↓, 분담금 부담 늘어…철회하라"
분당도 공원·녹지 추가 자문의견…긴장↑
![[서울=뉴시스] 경기도 광명시 홈페이지에는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철회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2026.08.21. (자료=광명시 홈페이지 발췌)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02217877_web.jpg?rnd=20260821114241)
[서울=뉴시스] 경기도 광명시 홈페이지에는 공공임대주택 반영을 철회해 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2026.08.21. (자료=광명시 홈페이지 발췌)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경기도 광명시가 최근 각 정비사업 현장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확보하라고 요구해 지자체와 조합 간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지자체는 용적률 상향 등 정책적 혜택을 주는 만큼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조합 측은 정비계획 수정으로 인한 혼란은 물론 사업성 하락으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19일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정비계획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광명시는 공문에 "법정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중첩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혜택이 부여됐다"며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4년 3월 철산·하안 택지지구단위계획 고시 당시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을 최대 330%까지 적용한 데 대해 상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반영하라는 것이 골자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당초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반영하라는 요구가 없었으나 뒤늦게 공공임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조합 및 신탁사 등과의 사전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 바란다'에는 공공임대주택 반영 공문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민원이 빗발쳤다.
하안3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추가분담금 증가와 사업성 악화'"라며 "일반분양 수입 감소 등 부담이 조합원 추가분담금으로 전가될 수 있고 이미 높은 공사비와 금융비용에 추가적인 공공 부담까지 발생해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철산·하안지구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둔 단지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하안주공 5단지는 오는 26일 시공사 선정 입찰 예정이다.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 조합은 "우리 단지는 광명시가 주관한 정비계획 수립 주민설명회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계획을 전제로 설명이 이뤄진 바 있다"며 "추가로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가 얼마인지 광명시가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는 용적률 상향 등 정책적 혜택을 주는 만큼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조합 측은 정비계획 수정으로 인한 혼란은 물론 사업성 하락으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맞서는 모양새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19일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정비계획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광명시는 공문에 "법정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중첩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혜택이 부여됐다"며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4년 3월 철산·하안 택지지구단위계획 고시 당시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을 최대 330%까지 적용한 데 대해 상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반영하라는 것이 골자다.
주민들은 즉각 반발했다. 당초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반영하라는 요구가 없었으나 뒤늦게 공공임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조합 및 신탁사 등과의 사전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 바란다'에는 공공임대주택 반영 공문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민원이 빗발쳤다.
하안3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추가분담금 증가와 사업성 악화'"라며 "일반분양 수입 감소 등 부담이 조합원 추가분담금으로 전가될 수 있고 이미 높은 공사비와 금융비용에 추가적인 공공 부담까지 발생해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철산·하안지구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둔 단지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장 하안주공 5단지는 오는 26일 시공사 선정 입찰 예정이다.
철산주공13단지 재건축 조합은 "우리 단지는 광명시가 주관한 정비계획 수립 주민설명회에서도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지 않는 사업계획을 전제로 설명이 이뤄진 바 있다"며 "추가로 공공임대주택을 도입할 때 발생하는 조합원 피해가 얼마인지 광명시가 먼저 투명하게 공개하고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명=뉴시스] 광명 하안주공 아파트 재건축 구역도(사진=광명시 제공)2024.07.17.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17/NISI20240717_0001604983_web.jpg?rnd=20240717144253)
[광명=뉴시스] 광명 하안주공 아파트 재건축 구역도(사진=광명시 제공)[email protected]
철산·하안지구 정비업계에서는 대규모로 재건축이 추진 중이지만 사업성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 지역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공공 환원이 과도할 경우 사업성이 더 악화되고 추가분담금 증가, 사업 추진 속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정비계획에 공공임대주택을 반영해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통합재건축 2차 공모를 앞둔 성남시 분당에서도 공공기여를 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통합재건축을 위해 정비계획서 초안을 제출한 재건축단지에 공통으로 "도시공원과 녹지 비율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통합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세대 수에 2㎡를 확보하라는 내용으로, 기존의 공원·녹지 면적과는 별도로 추가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증가하는 세대 수가 많은 경우 아파트 주동 배치를 조정하는 등 기존 건축계획안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본안 제출 기한이 오는 9월 1일인 만큼 기간도 촉박하다.
지자체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원 요구를 두고 혼선이 빚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성남시를 비롯해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는 특별정비계획에서 공공기여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국토부의 시정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인허가 권한을 쥔 지자체의 지침 하나가 개별 정비현장에서는 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현장과 세밀한 소통과 협의에 기반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재건축 현장이 늘어날 수록 개발이익을 두고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 지자체와 조합 간 갈등이 표출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공급 속도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좌처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관된 방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정비계획에 공공임대주택을 반영해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통합재건축 2차 공모를 앞둔 성남시 분당에서도 공공기여를 두고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성남시는 최근 통합재건축을 위해 정비계획서 초안을 제출한 재건축단지에 공통으로 "도시공원과 녹지 비율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통합재건축으로 증가하는 세대 수에 2㎡를 확보하라는 내용으로, 기존의 공원·녹지 면적과는 별도로 추가 확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증가하는 세대 수가 많은 경우 아파트 주동 배치를 조정하는 등 기존 건축계획안을 대폭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본안 제출 기한이 오는 9월 1일인 만큼 기간도 촉박하다.
지자체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원 요구를 두고 혼선이 빚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성남시를 비롯해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는 특별정비계획에서 공공기여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국토부의 시정 요구를 받기도 했다.
인허가 권한을 쥔 지자체의 지침 하나가 개별 정비현장에서는 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현장과 세밀한 소통과 협의에 기반해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재건축 현장이 늘어날 수록 개발이익을 두고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 지자체와 조합 간 갈등이 표출되는 사례가 더 많아질 것"이라며 "공급 속도가 중요한 시점인 만큼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발생하거나 사업이 좌처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관된 방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