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송사 직원이 동료 사진으로 딥페이크…제보자는 "합의금 40% 달라"

기사등록 2026/08/21 13:33:36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같은 학과 편입 후 피해자와 같은 방송사 취업

범행 알린 제보자 "경찰 신고 대신 합의금 40%"

경찰, 허위영상물 혐의 수사…제보자도 입건

[서울=뉴시스]이다솜 조성하 기자 = 같은 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지상파 방송사에 취업한 남성이 동료 여성의 사진과 영상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정황을 피해자에게 처음 알린 익명의 제보자는 이 남성의 신원을 알려주는 대가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합의할 것을 종용한 뒤, 합의금 일부를 자신에게 달라고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피고소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지난달 13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접수됐고 같은 달 20일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A씨와 피해자 B씨는 고등학교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파악됐다. A씨는 대학 진학 이후 B씨가 재학 중이던 대학의 같은 학과로 편입했고, 이후 B씨와 같은 방송사에 입사해 함께 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달 10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를 통해 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A씨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지인능욕방'을 통해 B씨 사진 등을 이용,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제작·공유했다는 사실을 전달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에 게시된 자료를 살펴보던 중 B씨가 과거 A씨와 주고받은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후 해당 대화 내용과 SNS 계정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B씨의 신원을 특정한 뒤 직접 연락해 A씨의 범행 정황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는 A씨가 B씨의 사진과 영상 등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했으며, B씨와 관련된 합성 사진과 영상이 1000장 이상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관련 텔레그램 대화 캡처 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제보자는 A씨 신원을 알려주는 대신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A씨와 합의할 것을 B씨에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가 이뤄질 경우 합의금의 40%를 자신에게 지급하는 대가로 A씨 신원을 알려주겠다는 취지였다.

제보자는 또 B씨 외에도 A씨가 비슷한 방식으로 딥페이크물을 제작한 추가 피해자 3명의 존재를 확인했다고 주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A씨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제보자와 대화를 이어갔고, 이후 제보자가 전달한 과거 인스타그램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이 발각된 후 A씨는 이후 B씨에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A씨와 함께 근무한 방송사에서 자진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인 B씨를 두 차례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또 지난주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전자정보 등을 대상으로 정밀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다만 A씨가 압수수색 전 이미 텔레그램을 탈퇴해 일부 증거가 인멸된 상태다.

경찰은 확보한 압수수색물을 토대로 A씨의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혐의와 함께 텔레그램 내 활동 및 여죄 여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의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겪었으며 사회생활 및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불안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사실을 B씨에게 처음 알린 익명의 제보자도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고소인 조사에서 B씨에게 제보자에게 연락이 온 경위, 제보자의 SNS 계정 등 사건 경위에 대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기관에도 사건을 접수하고 피해 영상물 모니터링을 요청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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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6/08/21 13:33:3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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