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집단 입당' 김건희,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기사등록 2026/08/21 11: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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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지원하려 집단 입당 요구 혐의

金 측 "이익 약속 및 전성배와 공모 없어"

한학자 총재 등 피고인들 전부 혐의 부인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김 여사의 모습. 2026.08.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사진은 김 여사의 모습. 2026.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통일교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건희 여사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1일 김 여사와 한학자 통일교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이 사건은 통일교와 정치권력의 유착 속에 발생했다"며 "통일교는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전폭 지원했고, 연이어 비례대표 등을 약속받고 당 대표 경선에 개입해 정당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 왜곡하며 국회의원직을 정치적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총재 등이 종교적 권위를 앞세워 교인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해 이들은 의사와 무관하게 정당 가입 및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며 "범행 동기, 목적 자체로 정교분리 원칙과 대의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 국정농단 사안인바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막중하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측은 "공사의 직과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다고 약속한 적도 없고 전성배와 공모한 적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개입이나 김 여사의 재산상 이익·공직 제공 약속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 측은 "비례대표 언급을 안 했지만, 언급했다고 하더라도 김 여사가 그 실현을 보장할 위치가 아니었던 이상 구체적, 현실적 이익제공 약속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총재 등 나머지 피고인도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유일한 증거는 윤영호의 진술인데 그 진술 역시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전씨 측은 당대표 경선후보자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고, 한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교인들을 선거운동 관계자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 여사와 공모하지 않았고 김기현 의원을 당대표로 선출되게 할 고의도 없었다고 했다. 전씨 측은 재판부에 변론 분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와 전씨를 분리해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8일로 지정된 기일에는 한 총재와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이 출석한다.

김 여사는 전씨와 공모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집단 입당시킨 혐의로 특검팀에 의해 지난해 11월 추가 기소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전씨와 공모해 교인을 입당시켜 전당대회에 자신들이 원하는 후보를 선출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당대표 경선 관련 정당 대표자를 선출하려는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약속한 게 김 여사와 전씨라는 것이다.

또 한 총재가 2022년 11월 정 전 비서실장 및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교인을 국민의힘에 입당시키는 방식으로 뒷받침했다고 봤다.

이로써 ▲통일교 정책 지원 등의 재산상 이익 ▲교단 몫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자리 제공을 약속받은 뒤 승낙의 의사를 밝혔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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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집단 입당' 김건희,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기사등록 2026/08/21 11:48: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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