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시스]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0/NISI20241210_0020625109_web.jpg?rnd=20241210151952)
[부산=뉴시스] 국민의힘 부산시당.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국민의힘 부산시당 윤리위원회(윤리위)는 지난 20일 회의를 열고 중구의회 이인구 의장과 금동욱 부의장에 대한 탈당권고를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윤리위는 이 의원 등이 올해 상반기 중구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과 관련해 당소속 의원 간 협의된 내용을 위반하고, 타당 소속 의원들과 결탁해 의장으로 선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당규에 따르면 탈당권고를 받은 두 의원이 탈당권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는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국민의힘 당규 상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은 5년 이내에 재입당을 할 수 없다.
한편 윤리위는 이준호 시의원에 대한 비위 의혹 제보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결정할 사항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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