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중고차 바이어'로 197차례 허위초청 일당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8/21 1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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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jungk@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 2026.04.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을 중고자동차 바이어로 꾸며 허위 초청한 범행에 가담한 무역업자 등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이재환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C(61)씨와 D(56·여)씨에게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에게 160시간, C씨와 D씨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에게는 4215만원, D씨에게는 1841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들은 다수의 허위 초청 알선 브로커과 공모해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해 거짓 사실을 기재하거나 거짓 신원보증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브로커들로부터 국내에 입국해 체류 자격과 체류 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머물려는 외국인을 중고자동차 거래 목적의 바이어인 것처럼 초청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무역업체 대표 B씨와 배우자 C씨,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던 직원 D씨가 범행에 가담했다. A씨 등은 브로커들과 공모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우즈베키스탄·키르기즈스탄·타지키스탄 국적 외국인을 대상으로 총 197회에 걸쳐 허위 초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국가의 출입국 관리 체계와 국내 체류 외국인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불법체류자를 양산해 사회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며 "허위의 방법으로 초청한 외국인의 인원수가 매우 많고 범행 기간도 짧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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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중고차 바이어'로 197차례 허위초청 일당 집행유예

기사등록 2026/08/21 11:21:19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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