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위원장 회피한 채 심의…최수영·이상근도 불참 선언·퇴장
6명 중 3명만 남아 정족수 논란…사무처 "법리 검토 필요"
"결론 정해놓은 청문" vs "방어권 보장 절차" 위원 간 의견차 계속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사진=YTN 제공) 2019.11.25.](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02217782_web.jpg?rnd=20260821105252)
[서울=뉴시스] 서울 마포구 상암동 YTN 사옥 (사진=YTN 제공) 2019.11.25.
[과천=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 취소 여부를 따지기 위한 청문 절차에 착수하려 했으나 위원 3명이 심의에서 빠지면서 의결이 불발됐다.
방미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사전에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한 가운데 최수영·이상근 위원까지 심의·의결 불참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전체 참석 위원 6명 중 3명만 남으면서 의사·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안건은 표결에도 부쳐지지 못했다.
이날 안건은 변경승인 처분을 곧바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당사자인 유진이엔티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할 청문 실시를 의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 YTN 사안에 관한 의견을 밝힌 공익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해 회의운영규칙 제5조에 따라 심의를 회피했다. 이에 고민수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고 부위원장은 안건 상정 배경을 설명하며 "청문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라며 "처분의 신중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청문) 안건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상황 변화가 있을 경우 청문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 행정절차법 조항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야당 추천 위원인 최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방미통위가 법률자문과 7차례의 위원 간담회, 유진이엔티와 YTN 구성원 의견 청취를 이미 거쳤고 불과 일주일 전 위원별 입장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그동안의 검토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법원 판단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사정이나 지금 당장 직권취소 절차에 착수해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법원 판단과 수사·감사 등 새로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 뒤 퇴장했다.
같은 야당 추천인 이 위원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라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행정청이 먼저 조치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직권취소 이후 직권남용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원 개인이 책임질 가능성도 거론하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하는지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방미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29차 전체회의를 열고 '유진이엔티 주식회사에 대한 청문에 관한 건'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이 사전에 해당 안건 심의를 회피한 가운데 최수영·이상근 위원까지 심의·의결 불참을 선언하고 회의장을 떠났다
전체 참석 위원 6명 중 3명만 남으면서 의사·의결정족수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안건은 표결에도 부쳐지지 못했다.
이날 안건은 변경승인 처분을 곧바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당사자인 유진이엔티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할 청문 실시를 의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전 YTN 사안에 관한 의견을 밝힌 공익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해 회의운영규칙 제5조에 따라 심의를 회피했다. 이에 고민수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 회의를 진행했다.
"새 사실·긴급성 없다"…반대 위원 2명 잇달아 퇴장
하지만 야당 추천 위원인 최 위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방미통위가 법률자문과 7차례의 위원 간담회, 유진이엔티와 YTN 구성원 의견 청취를 이미 거쳤고 불과 일주일 전 위원별 입장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은 "그동안의 검토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나 법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법원 판단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사정이나 지금 당장 직권취소 절차에 착수해야 할 특별한 공익상 필요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청문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며 법원 판단과 수사·감사 등 새로운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한 뒤 퇴장했다.
같은 야당 추천인 이 위원도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라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 행정청이 먼저 조치하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직권취소 이후 직권남용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위원 개인이 책임질 가능성도 거론하며 "왜 이렇게 성급하게 해야 하는지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떴다.
![[과천=뉴시스]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9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hsyh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1/NISI20260821_0002217748_web.jpg?rnd=20260821103656)
[과천=뉴시스] 윤현성 기자 =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9차 전체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3명만 남자 정족수 논란…찬성 측 "위원 책무 다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어"
사무처는 고 부위원장이 남은 위원들만으로 심의가 가능한지 묻자 "현재 세 분께서 남아 있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고 부위원장도 의결을 강행하면 다시 위법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사무처 의견을 수용했고, 결국 표결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여당 추천인 윤 위원은 반대 위원들을 향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미리 결론을 정하고 개최하는 청문이라는 말씀에 대해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또 "미리 결론을 결정하고 청문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하는 절차"라며 "그런 절차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 방미통위 위원으로서 책무와 의무를 다하고 계신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고 부위원장도 행정기본법 제18조상 행정청이 스스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문은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라며 "처분의 신중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 청문을 하려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미통위의 전신인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의결' 문제에 대해 "권한 없는 자가 의사를 결정하면 무효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유진이엔티 청문 문제를 계속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의결 불발 이후 회의장에 다시 들어온 김 위원장은 "두 분 위원께서 이석한 상태에서 안건 처리를 마무리해야 해 마음이 무겁다"며 "의견이 다르더라도 다양한 생각이 도출되고 교환되는 회의장 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2024년 2월 당시 2인 체제였던 옛 방통위가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한 데서 비롯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5인 정원인 방통위가 2명만으로 승인안을 의결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상 위법하다고 보고 처분을 취소했다. 현재 유진이엔티의 항소로 2심이 진행 중이다.
방미통위는 지난 4월부터 외부 법률자문단 회의와 위원 간담회,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이어왔지만 직권취소 여부를 놓고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는 취소 전 단계인 청문 실시 여부조차 의결하지 못하면서 YTN 최대주주 문제를 둘러싼 방미통위의 교착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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