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 논란'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고발 사건 무혐의 종결

기사등록 2026/08/21 10:24:53

최종수정 2026/08/21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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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과 상인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6.05.0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하정우 전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등과 상인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6.05.03.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에게 '오빠'라는 호칭을 요구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검찰도 기록을 검토한 뒤 경찰에 반환하면서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17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의 발언과 행위, 당시 현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학대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해 아동의 발달도 저해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지난 14일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서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이 사건은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기간인 지난 5월3일 정 의원이 당시 하정우 후보와 부산 구포시장에서 유세하던 중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몇 학년이에요.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하 위원장도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당일 오후 아이와 부모에게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가 두 사람을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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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논란' 정청래·하정우 아동학대 고발 사건 무혐의 종결

기사등록 2026/08/21 10:24:53 최초수정 2026/08/21 1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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