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 사실 확인되고 국내 산업 피해 입증"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06/NISI20260106_0021117563_web.jpg?rnd=20260106152621)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재정경제부는 태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혀다.
이번 결정은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능원금속공업과 엘에스(LS)메탈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작년 9월부터 조사한 결과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부과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과대상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는 9월 11일부터 5년간 4.93~8.41%의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다.
이음매 없는 동관은 가정용 및 공업용 공조 시스템 등의 원재료로 우리 실생활에 널리 사용되는 소재다. 2024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6000억원이고 태국산의 시장점유율은 8% 수준이다.
재경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저가 덤핑 수입으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산업의 여건이 개선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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