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소음피해 주민 1만8000여명 '보상금'…46억원 지급 등[청주소식]

기사등록 2026/08/20 10:55:52

최종수정 2026/08/20 1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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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청주시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 1만8000여명에게 올해 군소음피해 보상금 46억원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청주비행장(K-59) 영향권 중 내수읍, 북이면, 오근장동, 오창읍, 사천동, 강서1동, 강서2동, 옥산면, 성무비행장(K-60) 영향권인 남일면과 장암동 일부 지역에서 지난해 1~12월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 대상이다.

보상금 기준액은 소음 정도에 따라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 2종(90~95웨클) 월 4만5000원, 3종(80~90웨클) 월 3만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전입 시기와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관련 기준에 따른 감액 비율을 적용해 개인별로 산정한다.

◇청주시, 200억 규모 중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충북 청주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3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총 200억원이다. 청주에 공장 등록한 제조업체와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1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최대 8억원까지 융자금 이자의 연 3%를 4년간 이차보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 기업은 내달 11일까지 기업지원과에 방문·우편 접수하며 된다.

시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피해를 본 기업을 위한 특별경영안정자금과 지식산업센터를 입주 예정 기업을 위한 분양 입주자금도 수시 접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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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소음피해 주민 1만8000여명 '보상금'…46억원 지급 등[청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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