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토위서 '용산공원' 주택 추진 공방…"백지화해야" "공원 부적합 지역 개발 취지"

기사등록 2026/08/19 18:40:02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김은혜 '용산공원 특별법' 번안동의 요구했지만 찬성 7인·반대 14인 부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6.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한재혁 기자 = 여야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에서 1·29 대책 후속인 용산공원법 개정안(용산 캠프킴 부지 등 녹지기준 합리화),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당정이 해당 법안을 고리로 용산어린이공원 내 청년임대주택 조성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며 "'닥치고 공급이라더니 역사적 의미도 닥치란 것인가"라고 공세를 가한 반면 민주당은 "용산어린이공원 개발과는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가 국가공원이 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였다. 용산공원을 뉴욕 센트럴파크와 같은 시민 휴식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었는데 그 대선 공약마저 뒤집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일제강점기부터 계속돼 온 외국 군대 주둔지를 국가공원이란 역사적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민족적 자부심을 회복하잔 것이 이유였다"며 "그 이후 여야 모든 정부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그 상징성을 고려해 용산공원을 돌려주기 위해 작업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 정부는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 용산공원에 청년임대주택을 만들겠다고 한다. 닥치고 공급이라더니 역사적 의미도 닥치란 것인지 묻고 싶다. 용산공원 주택공급 정책은 전면 백지화돼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김미애 의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 장관이 공원 전체를 대상으로 고민한다고 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은 의아해하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서 미래 세대가 누려야 할 공원 녹지를 왜 함부로 줄이겠다는 것인가. 충분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희용 의원은 "용산에다 아파트를 짓겠다는 주장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올 것이 아니라 재개발·재건축, 실효적인 공급 정책을 쓰는 게 낫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상임위에서 의결된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용산공원 개방 및 주택공급과는 다른 것으로 안다"며 "복합지구 조성에 관한법이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돼서 본회의에 올라간 것이고 요즘 논의되고 있는 것은 용산공원 본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맞받았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은 "공원 용도로 부적합한 곳들은 일부 개발해 청년을 위한 주택 용지로 공급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서울시장께선 자꾸 정부가 하는 정책에 대해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상급기관처럼 하는데 서울시가 청년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겠다는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는 게 있나"라고 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용산 공원 일부에 아파트를 조성해서 공급하겠다는 기본 취지를 널리 홍보해달라"면서도 "굉장히 반대 여론도 많은데 실제로 반대가 많은 건지 여론조사도 해보시라"고 했다.

유의동 국토위원장은 이날 김 의원의 요청에 용산공원법 개정안에 대한 번안(가결된 법안을 무효로 하고 다시 심의해 의결하는 건)의 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다만 거수투표 결과 찬성 7인, 반대 14인이 나와 최종 부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여야, 국토위서 '용산공원' 주택 추진 공방…"백지화해야" "공원 부적합 지역 개발 취지"

기사등록 2026/08/19 18:40:02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