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뉴시스]양시원 기자 = 길거리에서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수십여 분 동안 때리는 등 학대한 5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전남광주 동구 산수동 한 인도에서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수십여 분 동안 때린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6개월령 강아지를 상대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훈육을 위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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