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https://img1.newsis.com/2025/09/10/NISI20250910_0001940138_web.jpg?rnd=20250910155609)
[서울=뉴시스]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도태권도협회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회장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현직 회장 A씨와 전직 회장 B씨(현 재단법인 경태재단 고문)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에서 설립한 재단의 임원 등을 맡아 협회 자금 8억1000만원을 유관단체 지원금 명목으로 재단 계좌로 보내면서 이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임금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협회 정관은 관계자 보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5200여만원을, B씨는 3억5000여만원을 챙겼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단 이사회 의결 절차는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관련 경찰은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했고, A씨 등이 임금을 챙긴 과정에 이사회 의결 절차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재수사 한 결과 최근 이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사회 의결이 있었더라도 협회 정관과 여러 상황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아울러 이들은 수원영통경찰서에서도 업무상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혐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협회 사무국장에서 퇴직한 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무국장 자격으로 공문을 처리, 1억5000만원 상당을 급여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급여 부정 수급 등에 가담한 혐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경기 수원팔달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현직 회장 A씨와 전직 회장 B씨(현 재단법인 경태재단 고문)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협회에서 설립한 재단의 임원 등을 맡아 협회 자금 8억1000만원을 유관단체 지원금 명목으로 재단 계좌로 보내면서 이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임금으로 수령한 혐의를 받는다.
협회 정관은 관계자 보수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A씨는 5200여만원을, B씨는 3억5000여만원을 챙겼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재단 이사회 의결 절차는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 관련 경찰은 지난해 7월 고발장을 접수했고, A씨 등이 임금을 챙긴 과정에 이사회 의결 절차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했다.
그러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을 받고 재수사 한 결과 최근 이들의 행위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사회 의결이 있었더라도 협회 정관과 여러 상황에 비춰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었다.
아울러 이들은 수원영통경찰서에서도 업무상 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혐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2년 협회 사무국장에서 퇴직한 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사무국장 자격으로 공문을 처리, 1억5000만원 상당을 급여로 챙긴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급여 부정 수급 등에 가담한 혐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