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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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공사 자재 납품업자들로부터 무기한·무이자로 돈을 빌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직원이 뇌물 혐의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수현 판사는 뇌물수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LH 전 직원 A(40)씨에게 징역 1년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과 1240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업자 2명에게는 각 벌금 150만원~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LH 광주전남본부에서 영구임대아파트 시설 교체 공사 감독 업무를 맡던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자재 납품업자들로부터 15차례에 걸쳐 이자 없이 돈을 빌려 1240만원 상당 금융이익을 얻고 300만원 상당 금품을 따로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넷 도박에 빠져 카드 빚을 진 A씨는 공사 감독 업무 지위를 악용, 납품업자들로부터 무이자로 무기한 돈을 빌리고 또 빌렸다. 그 대가로 LH 발주 공사 관련 각종 편의 제공을 약속하기도 했다.
A씨는 현재 LH에서 파면됐다.
재판장은 "공사 감독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무 관련 업체 관계자들에게 먼저 요구해 무이자·무기한으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빌린 뒤 그에 따른 금융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했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실제로 부정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로 나아갔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뒤늦게 빌린 원리금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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