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일 딸 차에 방치 사망, 바다 유기' 40대女, 10년 만에 기소

기사등록 2026/08/19 13:55:28

구글에서 선호하는 매체로 추가

고성군, 주민등록 없는 신생아 조사서 생사 불투명

경찰에 수사 의뢰…긴급 체포했지만 영장 기각돼

검찰, 과학·보완수사로 10년 만에 범죄 행각 밝혀내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강일)는 19일, 10년 전 생후 2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A 씨(47·여)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사진은 창원지검통영지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2026.08.19. sin@newsis.com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강일)는 19일, 10년 전 생후 2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A 씨(47·여)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사진은 창원지검통영지청 청사 전경.(사진=뉴시스DB).2026.08.19. [email protected]
[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추운 겨울 날, 생후 2일 된 친딸을 승용차에 방치하여 숨지게 하고 사체를 바다애 던져 유기한 소위 '시체 없는 살인사건'의 범인이 검찰의 보완 수사로 10년 만에 구속기소 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강일)는 19일, 10년 전 생후 2일 된 아기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A씨(47·여)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월 13일 오후 5시 15분부터 6시 45분 사이 승용차의 시동을 끄고, 창문을 열어둔 채로 생후 2일된 친 딸을 승용차 앞 좌석에 방치하여 저체온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경남 고성군이 2024년 12월 6일,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채 임시 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에 대한 조사 중 아동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보호자인 A씨가 신생아임시관리번호 발급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살해죄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4일, 경찰의 불구속 송치에 대해 '사체없는 살인사건'에 중점을 두고 다각도의 범죄사실 규명을 위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법의학 감정을 통한 방치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명확히 하고, 대검의 통합심리분석 등 과학수사 기법 적극 활용, 유사 사례 분석 및 법리 검토, 검찰시민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여 A씨를 구속했다.

현재 A씨는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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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일 딸 차에 방치 사망, 바다 유기' 40대女, 10년 만에 기소

기사등록 2026/08/19 13:55:2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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